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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이사회 개최 일정표(2022.8.16).hwp
1. 관련 : 「사립학교법」제17조5항
2. 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,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하여함<신설 2021. 9. 24. 시행 2022.3.25>에 따라 학교법인 원창학원의 2022학년도 이사회 일정 및 안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, 법인 홈페이지(www.wonchang.or.kr)에 이사회 소집시 안건과 장소와 일시를 게시하오니 확인하여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